당시 주심 박보영 前대법관에 해명 요구
朴 “소임 다하겠다”… 면담 요구는 거절서민들의 소액 사건을 전담할 원로법관으로 보임된 박보영 전 대법관이 10일 전남 여수시법원으로 첫 출근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경호 인력 등과 뒤엉킨 채 눈을 감고 있다.
여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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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40여명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학동 여수시법원 앞에서 박 전 대법관의 출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의 주심을 맡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 및 경호 인력 등과 한데 엉켜 부딪히기도 했다.
이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대표 4명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법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 직원을 통해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초심을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출근 소감만 전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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