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 진행 위해 유치권자가 현수막 제거…정당해위”

대법 “공사 진행 위해 유치권자가 현수막 제거…정당해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22 09:00
수정 2018-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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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사업자 소유의 공사 부지 펜스에 현수막을 게시한 뒤 오랜 기간 철거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카노 타다오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카노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건축부지에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경비원에게 지시해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호텔의 유치권자인 최종균 씨앤아이뮤 대표는 토요코인코리아와 함께 호텔 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쟁 끝에 사업권이 토요코인 측으로 넘어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현수막이 동의 없이 철거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카노 대표는 “공사 진행을 위해 외곽 펜스 제거가 필요해 철거 6개월 전부터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지만 최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아니라 철거한 현수막을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장소를 고지했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공사 진행을 위해 현수막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등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는 등의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카노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수막 철거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권리구제를 하더라도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또 다시 현수막을 설치할 가능성이 많다”며 시카노 대표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고 오인되는 바람에 토요코인코리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수긍이 가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 내용을 확정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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