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18 14:50
수정 2019-0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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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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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법농단의 최고 정점에 서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한 뒤 14일, 15일 세차례에 걸쳐 2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날인 11일, 이튿날인 12일, 15일, 17일에는 조서 열람을 36시간 30분 가량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간보다 피의자가 조서 열람을 더 오래 하는 것을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증거를 톺아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등 주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수집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주 초쯤 열릴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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