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 전 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면서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고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6일 나란히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두 사람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영장법관이 영장 기각 사유로 지적한 ‘공모관계’ 소명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면서 “이 사건 자체의 혐의의 중대성, 영장 기각 이후의 추가 수사 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이 관여한 의혹이 드러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상대적으로 박 전 처장과 비교해 관여 정도나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을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으로 고 전 대법관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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