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툼 여지”… 경찰 수사 동력 상실
승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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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승리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시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이른바 ‘버닝썬 사태’는 클럽과 경찰 간 유착 등 추가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단 전망도 나온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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