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차 구속 기한인 이번주 소환 유력
정 교수는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檢, 曺동생 추가 혐의… 이르면 오늘 영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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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4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의혹, 증거인멸 등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개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차명 투자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교수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연장해도 다음달 12일 전에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예상하는 건 1차 구속 기한 전에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내지 않는다면 첫 조사 시기를 계속 늦출 수도 없다. 대검찰청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금지하면서 조사 시간이 줄어든 것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하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 이후 첫 번째 혜택을 받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소환 당일 취재진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이 소환되면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피고발인 신분”이라고만 밝혔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종 확인된다 해도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함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개 혐의를 열거했다. 법조계에서는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구속을 전제로 소환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편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추가 혐의를 포착해 이르면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