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최대 1년형… 현행법상 신상공개 중대범죄 적용 무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남용하지 말라고 돼 있다. 법적 근거는 갖춰 놓았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현재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는 26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박사방에는 최대 1만명의 유료 회원(경찰 추산)이 있다.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내려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동적으로 영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음란물을 퍼 날랐다면 유포죄가 적용되면서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는 등 (범죄) 교사에 준할 정도로 적극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비해 소지죄는 징역형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중대 범죄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국민 법 감정과 법질서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단순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예방 효과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죄질만 놓고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적극적 공개 제도로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