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박사방’ 유료 이용자 처벌해도 신상공개는 어렵다

[팩트 체크] ‘박사방’ 유료 이용자 처벌해도 신상공개는 어렵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2 22:20
수정 2020-03-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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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최대 1년형… 현행법상 신상공개 중대범죄 적용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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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주범으로 지목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공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공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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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일 현재 138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나라가 아이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 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남용하지 말라고 돼 있다. 법적 근거는 갖춰 놓았지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현재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는 26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박사방에는 최대 1만명의 유료 회원(경찰 추산)이 있다.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내려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동적으로 영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음란물을 퍼 날랐다면 유포죄가 적용되면서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는 등 (범죄) 교사에 준할 정도로 적극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비해 소지죄는 징역형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중대 범죄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국민 법 감정과 법질서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단순 참여한 사람들까지 다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예방 효과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죄질만 놓고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적극적 공개 제도로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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