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결 확정 땐 11명 전원 누명 벗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원익선)는 최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김기오·고재원·고원용·김문규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오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가혹행위를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오씨 등 10명은 1977년 ‘북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붙잡힌 고 강우규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불법 감금과 모진 고문을 받았다. 강씨는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에 못 이겨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위해 잠입했다고 인정했다. 김기오씨 등도 강씨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에 대한 활동비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강씨 등은 “고문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주범으로 몰린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기오씨는 징역 12년, 고재원씨는 징역 7년, 고원용·김문규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씨는 11년 동안 복역하다가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2007년 사망했다. 김문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재조명됐다. 이후 재심이 열리면서 강씨를 비롯한 6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 장봉일씨도 2018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