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도… ‘윤석열 무력화’ 밀어붙이기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도… ‘윤석열 무력화’ 밀어붙이기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7-28 01:32
업데이트 2020-07-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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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

고등검사장에게 수사지휘권 분산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비대해진 檢 ‘수술’ 없인 불가능 판단


개혁위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당연”
일각 “이번 권고는 정권 예속화 일환”
검찰 수사에 법무장관 개입 여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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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총장의 핵심 권한에 해당한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의 근원인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버팀목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했던 것도, 동시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수사지휘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검찰총장 권한 분산 권고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비대해진 총장 및 검찰 권력의 해체는 수사지휘권의 수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총장의 권한 분산은 검찰 독립성을 약화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권고안에 따라 개정돼야 할 검찰청법 조항은 ‘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12조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8조 등이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내용이지만 검사들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과정을 보면 이번 권고는 정권 예속화의 일환”(검찰 출신 변호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작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레 커졌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내놨다. 기존에는 총장을 거쳐야 했지만 이젠 고검장을 통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소 수사지휘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인사 절차에서도 총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때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이날 개혁위는 총장은 인사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은 인사위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하며 인사권에서도 총장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권고에 대해 “추 장관의 반격 카드이자 윤 총장 힘 빼기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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