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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검수완박’… 법 시행되는 9월 이전 결정은 힘들어

헌재로 간 ‘검수완박’… 법 시행되는 9월 이전 결정은 힘들어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5-03 20:46
업데이트 2022-05-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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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 떠나 ‘헌재의 시간’

야당 제기한 권한쟁의 심리 착수
대검 별도청구 땐 병합 가능성도

헌재법 38조 ‘6개월 내 선고’ 불구
“현실적으론 3개월~2년씩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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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정에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이 게시한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두 뼈대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에 이어 검찰도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전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에서 조만간 별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쟁의 청구 시점과 주체,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서 국회의 입법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전례가 없어 검찰이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로 청구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법안 내용의 위헌성을 함께 살피게 된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 과정, 법사위 부실 심사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헌법에서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곧 수사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이 그 역할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법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막으려면 헌재 판단이 그 전에 나와야 하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헌재 판단의 실익이 없어졌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용해 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법 시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새로 내더라도 본안 사건과 함께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은 접수 6개월 이내 선고하라는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훈시 규정일 뿐”이라며 “통상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씩 걸린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2022-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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