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관련 위헌 결정
“국가 보상금과 정신 손해 국가배상은 별개”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 연합뉴스
1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김사랑)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그 유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당사자 4명과 한 피해자의 유족 3명 등을 포함한 원고 7명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7일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승소한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지만, 법원은 보상금과 개인의 정신 피해에 대한 배상은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
대학생이던 피해자들은 1980년 5월 14~15일 ‘계엄령 해제’ 등 구호를 외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활동을 하다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당했다. 이들은 최소 111일에서 최대 290일까지 구금됐고, 포고령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이후 이들은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 판결을 받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서울신문DB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가족들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따로 지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들 고유의 정신 손해에 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들의 정신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6500만~1억원 사이에서 책정됐다. 하지만 재심 무죄 판결 뒤 법원에서 형사보상금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 액수를 제한 금액이 최종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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