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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그만 봐” 온갖 둔기로 6살 아들 상습 학대한 母

“유튜브 그만 봐” 온갖 둔기로 6살 아들 상습 학대한 母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5 14:59
업데이트 2023-06-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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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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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녀 훈육을 이유로 각종 둔기로 6살 난 아들을 때리고 길거리에서 머리를 밀치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집에서 아들 B(6)군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시기 길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에 근처를 지나던 한 목격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같은 해 1∼2월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이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서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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