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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포토]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입력 2023-06-15 13:59
업데이트 2023-06-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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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4월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씨는 이날 선고 직후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1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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