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7개월… 11월29일 선고
檢 “유례없는 관권선거 헌법 훼손”
宋 “실체 없어” 黃 “檢 의도 불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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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했다고 본다. 송 전 시장은 “하명 수사 등을 공모했다는 모임도 실체가 없고 남을 고발하거나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황 의원도 “검찰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만 15명에다 공식 심리 절차도 2년 넘게 진행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9일로 잡혔다.
2023-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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