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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정지… 연이은 제동

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정지… 연이은 제동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1-01 16:59
업데이트 2023-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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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사 교체 결정에 잇단 제동
법원 결정에 김기중 이사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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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정지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잇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김 이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이사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가 임기 만료 전 끝날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궐이사 임명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 관리와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했다. 이에 김 이사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앞서 권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도 직무에 복귀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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