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재명 대선용 자금’ 6억 수수 유죄… 법원 “민주주의 우롱”

김용 ‘이재명 대선용 자금’ 6억 수수 유죄… 법원 “민주주의 우롱”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2-01 01:54
수정 2023-12-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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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선고

“민간업자·지자체 부패 고리 병폐”
8억 4700만원 중 6억 ‘유죄’ 판단
“유동규 진술 구체적, 자연스러워”
뇌물 1.9억 중 7000만원도 ‘유죄’

남욱 징역 8개월… 유동규는 무죄
金측 “신빙성 인정 모순” 항소 뜻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 공판에 피고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연합뉴스·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 공판에 피고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연합뉴스·뉴스1
“민간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 간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이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이 선처를 기대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말할 만한 동기 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런 이유만으로 그의 진술을 모두 배척할 건 아니고 각각의 진술에 대해 합리성이나 객관성 등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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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돈을 건넸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검찰도 파악하지 못했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전달,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9월 마지막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꿀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짜맞추기한 정황이 있다”면서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시점을 ‘초순경’, ‘명절 즈음’같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흘러 범행 일시 등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범행 시점이 1년 넘게 지나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 해도 범행 장소나 경위 등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불법 대선자금 8억 4700만원 가운데 6억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뇌물 1억 9000만원 중에선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동호수를 헷갈리는 등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했지만, 전달 당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데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을 관리하거나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재량이 없었기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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