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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에 선 송영길...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구속 기로에 선 송영길...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2-18 17:45
업데이트 2023-1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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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태 타파 위해 엄벌해 경종 울려달라”
윤관석 “다음 선거 출마 못해, 헤아려주길”
같은 법원에서 송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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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9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9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3·구속)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 제공·수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구태를 타파하고 훼손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해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제공한 봉투 역시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전국 대의원들을 포섭해달라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종변론에서 “(돈봉투 살포 같은) 관행이 남아있어 경각심을 잃고 결과적으로 큰 잘못 범했다”며 “정치인으로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데 재판부가 심정을 헤아려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강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윤 의원의 요청으로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법원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이미 다 가져간 자료로 돈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제 주변 100여명을 압수수색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맞선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와 ‘먹사연’으로부터 총 8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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