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20 15:45
수정 2023-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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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33)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대마 양성 결과가 나온 후인 지난 5월 김 전 대표와 공범 A씨를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0월 첫 공판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단순히 대마를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공범이 훔친 대마를 받아 피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장애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A씨는 “2016년부터 대마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녹색당이 이뤄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앞으로도 아픈 장애인들에게 대마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한 모든 혐의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점이지 깨달았다”면서 “기회를 준다면 건강을 되찾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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