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에 청탁”…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에 청탁”…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13 17:56
수정 2024-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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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백현동 민간업자에 74억 받고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등에 청탁한 혐의
재판부 “이재명·정진상·김인섭 특수관계”
정진상, 공무원에 “김인섭 잘 챙겨줘라”
‘실제 특혜 줬는지 여부’ 등은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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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나선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남시 등에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았고 실무자에게 개발 사업 관련 지시를 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있던 김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인 정바울(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약 74억 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회장에게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닌 동업자로서 돈을 받은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씨는 정진상씨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민간 업자와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김 전 대표의 수수액 77억원 중 2억 5000만원만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5억원 상당으로 적시한 함바식당 사업권 이익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되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가 치른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김 전 대표와 정 회장의 편의를 봐줄 것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줘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이나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알선하고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으로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알선으로 인해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의 말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 전 실장의 은밀한 지시가 이 대표의 승인을 통해 그대로 실행돼 막대한 특혜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개공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이 김 전 회장의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법원이 이날 인정한 만큼,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는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혐의는 심리가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이달 법원 인사로 인해 공판 갱신 절차 등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실장은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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