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 중형에 침묵…檢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확인됐다”

이재명, 이화영 중형에 침묵…檢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확인됐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4-06-07 20:10
수정 2024-06-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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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李, ‘방북 대가 인정’ 등 입장 질문에 묵묵부답
檢 “일부 무죄 등 판결문 분석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인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재판은 중간에 잠시 휴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였다.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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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이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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