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수원·서울 오가며 재판 받아야

대법원,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수원·서울 오가며 재판 받아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7-15 16:12
수정 2024-07-15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1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대표가 신청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므로 이런 경우 따로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재판이 4개로 늘어나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피고인이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다른 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세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측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되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시기,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며 “오히려 중앙지법 사건 중 위례·대장동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그 심리가 마친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