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수사 의뢰...5년째 낙태죄 입법 공백

‘36주 낙태’ 영상 수사 의뢰...5년째 낙태죄 입법 공백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7-15 18:24
수정 2024-07-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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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찰 수사 의뢰
2019년 헌재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법원은 낙태죄 소급 무죄 선고
“입법보완 미비로 태아·임신부 권리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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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미지. 서울신문DB
임신 이미지. 서울신문DB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5년째 입법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낙태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가 의료계 혼란을 막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서둘러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튜브에 ‘36주차 낙태 수술 브이로그(일상을 촬영한 동영상)’ 영상을 올린 A씨와 수술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임신부와 수술 의사 등을 상대로 실제 낙태가 맞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의뢰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보기는 성급해 복지부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사건 배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판단을 하면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는 국가의 생명보호 수단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헌재의 취지를 반영한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부나 태아의 권리가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일선 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887회에 걸쳐 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36주 태아 낙태’ 영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삭 상태의 태아를 인격체로 보고 (살인죄로) 처벌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낙태와 관련해선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36주라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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