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사전통지 부실’… 학폭 처분 절차 못지켜 패소한 교육지원청

‘의결정족수 미달·사전통지 부실’… 학폭 처분 절차 못지켜 패소한 교육지원청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15 18:31
수정 2024-07-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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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로 법원서 가해자 처분 취소
“가이드라인 구체화하고 감독 강화해야”
교육청 “학폭심의위 전문성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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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학교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21년 다른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이 학생의 부모를 모욕해 폭력(학폭) 징계 처분 대상에 올랐다.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5시간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육지원청이 이런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학폭심의위원 5명 중 4명이 출석해 2명만 A군의 행위를 학폭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학폭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 인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군에게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가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법률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료집을 개발·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를 야기한 담당자에게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 교육을 강화했다”며 “가해 학생에게는 새로 심의위를 개최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실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학폭 가해학생을 징계하고자 심의위를 구성하고 처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 하자가 생기면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등 학폭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일선 학교가 가해학생을 징계하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20년 학폭예방법을 개정하고 이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넘겼다. 하지만 교육지원청도 ‘어이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분이 뒤집힌 것이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 학폭 신고가 이뤄진 고등학생 B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 통지를 부실하게 해 법원에서 일부 패소했다. B군 측이 심의위에서 의견 진술을 준비할 기회를 방어권 차원에서 줬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징계 처분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행정청의 전적인 잘못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폭심의위의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학폭예방법 시행령은 심의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가 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친족 등일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위원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교육청에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혜정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 명단 등 자료 공개에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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