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모으려 택시기사 때린 ‘폭행 문신남’… 성관계 영상도 올리더니 결국

구독자 모으려 택시기사 때린 ‘폭행 문신남’… 성관계 영상도 올리더니 결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02 13:48
수정 2024-08-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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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북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의 전신 문신을 과시하는 A(오른쪽)씨의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블리’ 캡처
지난 2월 전북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의 전신 문신을 과시하는 A(오른쪽)씨의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블리’ 캡처
올해 초 유튜브 구독자를 끌어모으려고 아버지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렸던 20대 유튜버가 또 다른 범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전북 전주와 광주 등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깨진 유리컵을 던지고 의자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산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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