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꼼수도 없앤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기습 공탁’ 꼼수도 없앤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8-13 17:07
수정 2024-08-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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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년 만에 사기죄 양형 개선
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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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사기 범죄에 대해 법관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은 13년 만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먼저 전세사기·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하 가중영역 기준)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화한 것이다. 사기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기존 ‘8~11년’ 징역형에서 ‘8~17년’으로 양형 기준을 높였다.

일반 사기 범행도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8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11년 ▲300억원 이상은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양형위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을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감형을 받고자 ‘기습 공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됐다.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각각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이다. 공탁은 형사사건 등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감경요인에 ‘공탁’이 명시돼 있어 선고 직전 갑자기 공탁금을 맡기고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형위는 또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집행유예 기준도 엄격하게 강화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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