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는 “직무 범위 밖”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는 “직무 범위 밖”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08 17:25
수정 2025-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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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어”
헌법학자 100명 “월권·위헌 행위”
일각에선 “헌재 마비 막기 위한 것
‘소극적 권한’ 확립된 법리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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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더 많다. 반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하고 재판관 지명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며 “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확립된 법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대행이 지명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행의 지명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앞으로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차 교수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는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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