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6-11 00:58
수정 2025-06-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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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 기일 ‘추후 지정’ 변경
2건 중단… 다른 3건도 연기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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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성남FC·위례·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이 10일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전날 ‘헌법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데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상황을 보고 다시 정하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재판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다음달 15일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건 5개 중 2개가 임기 중 중단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재판(수원지법)을 각각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3개 사건 역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론 재판부 재량이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이 결정해버린 이상 1심 법원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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