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폭행 선수에게 ‘경고’만…처벌은 없었다

빙상연맹, 폭행 선수에게 ‘경고’만…처벌은 없었다

입력 2015-10-01 08:34
수정 2015-10-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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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인 제공”, “선수생명 고려” 해명

폭행 사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 피해자 모두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실상 처벌만 없어졌다.

빙상연맹(이하 연맹)은 지난달 30일 선수위원회를 열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문자 그대로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기에, 해당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수가 불복하면 2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대표 자격에 변동이 없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쇼트트랙계의 전망이다.

연맹은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태도에서 이유를 찾는 것은 ‘맞을 짓을 했다’는 식의 위험한 접근이다.

설령 피해 선수가 훈련 도중 다소 위험한 행동을 해 가해 선수에게 위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력에 대한 ‘원인 제공’ 수준으로 인식해서는 연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징계 수위에 대한 연맹의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선수위원회는 가해 선수에게 경고 또는 자격정지라는 두 종류 징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해명이다.

규정상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하루라도 자격정지를 받으면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수생활이 사실상 끝날 수 있어서 선수의 잘못에 비해 그 미래에 너무 가혹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맹의 ‘배려’로 인해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도 유명무실해졌다.

“절차와 규정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연맹은 폭력 가해 선수의 미래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스스로 규정을 저버린 셈이다.

선수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해 선수에게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대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처벌을 주문한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상벌위원회나 이사회 등이 ‘일정 기간 국제대회 출전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해 선수에게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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