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5일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상반기 약 3억 원을 포함해 모두 6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 11월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으로는 최대인 1억 16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 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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