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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보내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등의 표현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5단독(재판장 양진호)는 지난 10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SNS)에 “지인 약점과 신상을 주시면 대신 협박해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줄 테니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같은달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영상 이거 그냥 다 뿌려도 되냐”, “중학교 때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며”, “너와 전 남자친구의 영상이 있다”,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다” 등의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A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협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고 실제로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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