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장 표기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뀐다

대통령 표창장 표기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뀐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6-12-09 17:14
업데이트 2016-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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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APEC 정상회의 첫 대리 참가
황교안 총리 APEC 정상회의 첫 대리 참가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로 들어서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영종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됨에 따라 정부표창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은 표창장에 ‘대통령 박근혜’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라고 쓰기로 했다.

또한 국무총리표창 표창장에는 ‘국무총리 황교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두 표창장의 직책은 다르지만, 성명은 황교안으로 같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표창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국무총리표창은 고건 총리 명의로 수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표창’, ‘대통령상’ 등 표창의 명칭은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이밖에 훈장과 포장의 경우 실물은 바뀌지 않지만, 증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으로 작성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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