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에 목숨 끊은 대전 여교사…당시 교장·교감 중징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목숨 끊은 대전 여교사…당시 교장·교감 중징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07 19:27
업데이트 2024-06-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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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악성 민원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비난 메모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건 직후 악성 민원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비난 메모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대전 4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목숨을 끊을 때 이 학교에 근무했던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시 유성구 K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받은 중징계에 대해 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진 A(당시 42세) 교사는 2019년부터 4년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총 16차례 악성 민원을 받았으나 K 초교 책임자였던 교장과 교감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교감은 A 교사가 2019년 11월 학교 측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두차례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최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A 교사가 16차례 민원에 시달릴 때 이 교사를 보호하거나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근 Y 초교로 옮긴 A 교사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K 초등학교 학부모 B씨 등은 2019년 A 교사가 담임을 하면서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기네 자녀를 훈계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4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3차례 전화 민원을 넣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들은 또 A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 경찰에 아동학대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등은 “A 교사가 아동학대하고 있다”고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고, 담임을 못하도록 학교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검찰이 A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는데도 이듬해 4월과 지난해 3월 각각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학교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이 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 등 가족에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결국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A 교사 남편은 “아내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아내 반 아이 학부모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말을 하며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소송을 당하면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 교육청 어느 곳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1년간 직접 변호사를 찾아 아내 혼자 대응했고, 동료 교사들만 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교사가 사망하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시민들이 몰려와 항의했다. 결국 B씨 등 해당 학부모는 음식점 등을 문 닫고 자녀를 전학하는 방법으로 도피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들 학부모 등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대전경찰청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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