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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조준’...원청 책임 규명할까

경찰,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조준’...원청 책임 규명할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19 10:31
업데이트 2022-0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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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9일만에 현산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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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잔해를 치우고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잔해를 치우고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9일째인 19일 현산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원청업체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이날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콘크리트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본사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광주 서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로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공사를 서둘러 진행한 것이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측 감독·관리자들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원청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산 관계자들의 과실 또는 책임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원청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수사당국의 숙제로 남아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이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으로 수사 방향을 밝힐 수는 없다”며 “다만 붕괴사고 책임이 현산 본사에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화정동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종자 6명 중 한 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은 수색이 진행 중이다.
광주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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