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구형 모델’ 특허…영향 미미, ‘아이폰5’ 판매금지 소송도 나설 듯

이번엔 ‘구형 모델’ 특허…영향 미미, ‘아이폰5’ 판매금지 소송도 나설 듯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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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응 및 향후 전망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선고가 24일 내려지면서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 간 특허 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국내 판결을 참고할 경우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휴대전화를 만들 때 회피할 수 없는 표준특허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앞으로 만들 제품들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추가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애플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시판 중인 ‘아이폰4S’뿐 아니라 다음 달 공개될 아이폰5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 추가로 판매금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이른바 ‘바운스백’ 특허는 이미 삼성이 대체 기술을 마련한 것이므로 더 이상 시장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갤럭시S3’를 내놓으며 국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이번 소송이 구형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사법 체계가 달라 한국에서의 판결이 현재 미국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삼성은 아이폰4S 등에 대해 프랑스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표준특허는 ‘프랜드’(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든 뒤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 조항이 적용돼 판매금지까지는 할 수 없는 권리라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판결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소송에서 항소심 기간에는 1심의 판결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애플이 실제 한국 시장에서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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