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대체할 정부 입법안 내용은

택시법 대체할 정부 입법안 내용은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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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원법 금주 중 입법예고

정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법)의 대체 법률로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택시지원법)은 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포괄하는 택시법과 달리 오직 택시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에 따라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택시업계의 숙원인 공영차고지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차고지 건설 비용의 최대 30%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공영차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다수의 택시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택시 총량계획을 수립하는 총량제도 택시지원법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운행하는 택시 25만대 중 20%를 과잉공급 차량으로 보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총량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급관리에 개입할 계획이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른 운수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장시간 근로 방지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장시간 근로 방지 등 세 가지 조항은 택시회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법과 달리 업계 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자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성범죄자를 포함한 중범죄자 완전 퇴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개선 방안 역시 택시지원법에 담겼다.

국토부는 택시지원법이 ▲업계·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과잉공급 해소방안 제시 ▲택시 이용자 서비스 개선 ▲택시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성격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법보다 나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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