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택시법거부는 국회 무시… 정부대안 검토할것”

이한구 “택시법거부는 국회 무시… 정부대안 검토할것”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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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택시법 재의’ 강력 요구시 수용할 생각”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비판한 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거기(정부의 대체입법)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택시법 개정안 의결이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해서 이뤄진 만큼 웬만하면 수용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도저히 수용을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며 “이는 국회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초당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당파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새정치를 하겠다고 같이 떠들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일방적으로 악용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하는 자리인데 공직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는 것 아니냐”며 “이 과정에서 인격 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시작하기도 전에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식으로 선언했다”며 “조사도 안 한 채 판결부터 내리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청문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이성을 찾아 냉정하고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진통에 대해 “새정부가 들어서 국민이 선택한 방향대로 일을 하려는 단계에 민주당이 계속 발목잡기를 하면 점점 더 집권 기회가 멀어질 것”이라며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반드시 반성하고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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