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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월부터 유료방송사 불공정 행위 상시 감시

방통위, 5월부터 유료방송사 불공정 행위 상시 감시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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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유료방송사 대상 전화·현장조사 등 감시시스템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부터 케이블방송(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의 불공정 행위, 시청자 권익 침해행위 등에 관해 상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25일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4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년 1월 방송법상 금지행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시청자 권익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모니터링은 전화와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 현장분석 등 크게 세가지로 이뤄진다.

전화모니터링은 SO 92개사, IPTV 3개사, 위성방송사 등 전국 96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경품 및 무료체험 등 경제적 이익제공 수준, 시청자 이익침해 행위 등을 전화로 감시하는 것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방송시장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조사원을 배치, 전화로 시청자 입장에서 감시활동을 벌인다.

또 권역별 경쟁사업자간 가입자 수 변화, 민원발생 건수 및 내용, 경제적 이익제공 수준 등을 바탕으로 경쟁 과열권역을 선별하기 위한 ‘권역별 시장상황 분석’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매월 케이블TV협회, IPTV협회 등의 권역별 가입자 동향, 방통위 C/S센터의 민원발생 동향, 전화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유료방송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수준을 종합해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안정, 관심, 주의 3단계로 분류하는 분석지도를 작성한다.

방통위는 이 분석지도에서 ‘주의’로 표시되는 권역에 대해서는 집중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주의’ 권역과 과열마케팅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의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각종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장상황 분석에 다시 반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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