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항소…삼성家 상속소송 계속

이맹희씨 항소…삼성家 상속소송 계속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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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측 “가족들 만류에도 항소장 제출”

이맹희씨
이맹희씨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 등과 창업주의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이 항소심에서 다시 펼쳐지게 됐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이맹희씨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다 항소를 강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친형제 사이의 미묘한 감정까지 얽혀 있어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씨가 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미 납부한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총 30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소송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심 소송가액은 96억4천900여만원, 인지대는 4천6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소가가 4조849억원에 달했던 1심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취지를 추가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년 간 이어져온 1심 소송 결과는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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