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단일 감독체계로 주가조작 빠르게 대응

선진국은 단일 감독체계로 주가조작 빠르게 대응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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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가운데 주가조작을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는 곳은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SA)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FSA가 감독규정 제정, 불공정거래 조사, 과징금 부과, 기소 관련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을 정도다. 이들은 검찰 당국의 동의가 없어도 주가조작범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영국의 증권시장 감독 업무는 증권선물협회(SFA), 투자자관리규제단체(IMRO), 런던증권거래소(LSE) 등에 분산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을 더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감독 업무를 FSA로 일원화했다. FSA에 광범위한 징계권을 부여한 대신 런던거래소 등의 자율규제 역할을 최소화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도 단일 기관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감독 체계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기관과 제재하는 기관의 업무가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심리를 마치면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내리는 방식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별·단계별로 나뉜 국내 불공정거래 제재 시스템은 대처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스리는 것은 미국 증권시장 감독 시스템의 특징이다.

미국은 공적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율 규제기관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다. 영국처럼 기소권까지 갖고 있지는 않지만, SEC는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제재·소송 제기를 아우르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SEC는 주가조작범 등에 직접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거나 법원에 과징금 부과를 신청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스리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협정을 맺는 등 정보 수집·분석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미국 이외에도 프랑스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10배 또는 1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증권감독 기구는 법원에 증권이나 자금의 몰수를 명령하는 민사 제재 또한 청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투자업자나 소속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각국이 금전적 제재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막는 수단을 보유한 데 비해 한국에는 과징금 부과 제도가 없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주가조작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정국 투자자보호재단 센터장은 “영미권 선진국이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하는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재산범죄를 신체범죄 폭력 등 상해 범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양형 기준이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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