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얼마나 늘어나길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은 많게는 조(兆) 단위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원인으로 풀이된다.전체 상장 기업 중 매출액이 10조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현대차, 포스코, S-오일, 한국가스공사, LG디스플레이, 기아차, SK네트웍스, LG전자 등 모두 29개이다. 이 기업들 역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학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학업종 1위 기업인 LG화학의 경우 매출액이 20조 4427억원으로, 과징금으로 최대 2조원이 넘는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LG화학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제일모직, 금호석유, 코오롱인더, 한화케미칼, 태광산업, OCI, 이수화학, SKC, SK케미칼,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휴비스 등 화학기업 14곳의 매출액은 1조원을 넘는다. 이 기업들에는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로비가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5-0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