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매출액 10% 과징금’ 법사위 검토보고서선 ‘삭제’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유해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앞서 환경노동위는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나 지난달 30일 법사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중복 제재의 우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러한 검토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까지 지도록 한 신설 조항 역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 역시 개정안에서 규정한 ‘매출액의 10% 이하’가 아니라 ‘매출액의 1~3%’ 또는 ‘영업이익의 1~2%’ 등으로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국민생활 안전대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안전대책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