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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6% “통상임금 패소하면 임금차액 지급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 56% “통상임금 패소하면 임금차액 지급 감당하기 어렵다”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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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00개 기업 설문

종업원이 404명인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직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소송에서 패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간의 임금차액 64억 7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4대 보험료·수당·퇴직금 등의 일률적 상승으로 인건비가 18.7% 증가하면서 지난해 경상이익의 2.4배인 25억 3000만원을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통상임금 패소 때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에 대해 ‘전혀 감당할 수 없거나(18.2%), 감당하기 어렵다(37.9%)’고 대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되면 기업의 53.2%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20.6%)’, ‘경영에 부담이 될 것(32.6%)’이라고 답했다. 상여금 포함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의 상승 폭에 대해서는 ‘10~19%’라고 대답한 기업이 34.1%로 가장 많았다. 평균 상승 폭은 15.6%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대처 방안으로 ▲당분간 임금 동결(25.9%) ▲고용감축·신규채용 중단(22.5%) ▲야간·휴일근로 축소(21.9%) 등을 염두에 두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문제가 일부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산업현장의 관행과 노사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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