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강원랜드·경마장 입장료 2배↑… 양악수술·제모도 과세

[2013 세법개정안] 강원랜드·경마장 입장료 2배↑… 양악수술·제모도 과세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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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상품권에 100원 과세… 공무원 재외수당도 세금 부과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제개편 내용도 들어 있다. 강원랜드나 경마장 등 사행사업장의 입장료가 2배로 오르고 부가가치세가 붙는 성형수술 범위가 늘어난다. 40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2015년부터 성직자도 세금을 낸다. 내년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 맥주)도 쉽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사업장 입장료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기로 했다. 강원랜드 입장료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 입장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경정장 입장료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성직자에 대해서는 종교기관에서 받은 보수 가운데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 준다.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의 4.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성직자 과세의 세수 효과는 100억~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형수술도 비싸진다. 현재 코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 확대·축소술 등 5개로 제한된 미용 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대상이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영역으로 확대된다. 수술비에 부가세(10%)가 붙지 않았던 입술 확대·축소술, 양악 수술, 사각턱 축소술, 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술, 제모·탈모 치료 등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상품권에 붙는 인지세도 오른다. 현재 비과세인 1만원권 상품권에는 인지세 100원이 붙고 10만원이 넘으면 인지세가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가 많아진다. 정부가 민간 기업 직장인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이 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탈세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전 주조 연도의 과세 대상 출고 수량이 3000㎘ 이하이면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는 출고 가격의 80%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에 쓰이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 비용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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