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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택배·선물세트 피해 주의보

공정위, 추석 택배·선물세트 피해 주의보

입력 2013-09-01 00:00
업데이트 2013-09-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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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은 인수 시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제대로 예약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서비스 이용에 앞서 반드시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여행상품을 취소하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지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은 가격이 낮을수록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요금 및 숙박, 쇼핑 등 주요정보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추석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파손이나 반품·교환 거절 등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힌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주문 전 유통기한과 보상기준을 확인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 후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체에서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구매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잔디 유실 등 관리소홀이나 환불 거부 등이 대표적 피해사례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는 최초 계약 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나 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다.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후 사진을 요청해 관리·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등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위의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상담은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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