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동양 불완전판매’… “집단소송 어려워”

변호사가 본 ‘동양 불완전판매’… “집단소송 어려워”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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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 밝혀

동양그룹 회사채나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자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2일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려면 소송에 참가하는 여러 사람의 재판 쟁점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우선 동양증권이 고객에게 회사채나 CP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지했는지, 투자설명서에 개별적으로 서명했는지 등 판매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투자자의 금융지식 수준, 연령대, 과거 CP 투자경험 유무, 개인의 투자성향 등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변호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단소송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마다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집단소송으로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은 집단소송보다는 투자자 개개인이 소송에 나서는 ‘줄소송’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더라도 애초 투자한 금액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LIG건설 CP 사태와 비교할 때 이번 동양그룹 CP 사태는 투자자의 상당수가 서민층의 소액 피해자가 많아 승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나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더라도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피해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가 투자원금 대비 30%대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LIG건설 사태와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LIG건설 CP 사태 당시 CP 판매사(우리투자증권)는 LIG그룹의 계열사가 아니었지만 동양증권은 판매처인 동시에 동양그룹의 계열 증권사라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동양증권이 계열사로서의 책임이 밝혀지면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100% 책임져야 하지만, 불완전판매만으로는 투자한 금액의 절반도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진행속도는 빠르지만 보상금액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몇 년에 걸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큰 돈이 들어간다”면서 “투자금액이 2천만원 안팎인 소액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 조정을 활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동양증권 외에도 회사채·CP를 발행한 동양그룹의 계열사에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동양그룹에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형사고소가 선행되고 여기서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순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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