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헌재 결정 유감…보완책 필요”

대형마트 “헌재 결정 유감…보완책 필요”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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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무 대부분 시행중…별다른 영향은 없어

대형마트 업계는 26일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 결정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시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무분별한 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기 악화로 이어진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의 후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업계 분위기도 차분했다.

이미 휴일 의무휴무를 적용받은 점포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대부분 점포가 강제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중인데다, 지자체의 재량에 넘겨진 사안인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른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헌법소원 자체의 상징성이 크기는 하지만 결정 자체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일말의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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