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통법 헌소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재, 유통법 헌소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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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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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일요일 강제휴무‘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일요일 강제휴무‘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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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은 매월 1∼2일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월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는 개정법에 따른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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