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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신상 구별 안 되는 개인정보, 기업이 동의 없이 쓴다

[2016 업무보고] 신상 구별 안 되는 개인정보, 기업이 동의 없이 쓴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1-18 17:52
업데이트 2016-01-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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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당 정보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이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당사자와 연결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실제로 한 카드사는 이용자 개별에 맞는 마케팅을 위해 금융정보 및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특정 소비자의 거래 패턴 및 지출 예측이 가능한 분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타깃 마케팅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별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침에 해당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업계의 어려움은 사라지겠지만,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등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좀더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라며 “혹시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엄한 제재·징벌을 기업한테 가할 예정이며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규제개선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육성과 올해 10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허가하는 등 차세대 방송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방침도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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