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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지·상가 분양권도 거래 신고대상 포함

내년부터 토지·상가 분양권도 거래 신고대상 포함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9 10:11
업데이트 2016-0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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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자진신고땐 과태료 감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리니언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은 토지·주택 매매나 아파트 등의 분양권 전매처럼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 신고를 받게 했다.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분양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했던 것을 하나로 합쳐 신고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기준이 통일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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