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첨단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 허용

첨단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9 10:58
업데이트 2016-01-19 1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교통부, 진입도로 4m만 확보하면 공장 증축 허용

 첨단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장은 너비 4m도로만 확보해도 300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발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을 완화, 지식산업센터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

 공장진입로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 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올해말까지)으로 4m 이상의 도로만 접해도 증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진입로를 6m 이상 확보해야 3000㎡ 이상 증축이 가능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건축가능면적(용적률의 1%안팎)이 늘어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시할 경우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승강기와 승강장도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